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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김봉현 편지서 황교안·김장겸·윤대진 언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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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훈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편지)' 원본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장겸 전 MBC 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며 "첫 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 대표 최측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이라며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전 검사 출신 변호사(이주형 전 검사)의 동료 A 전 수사관(이름 모릅니다)이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그 누구도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김봉현 편지
박훈 변호사가 공개한 김봉현 편지

김 전 회장은 옥중 편지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김○○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 - 친형 관련 사람)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실제 영장청구 미루어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이라고 적었다.

한편, 수원지검장으로 김 전 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당시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을 반박했다.

윤 부원장은 2019년 12월 중순께 김봉현의 수원여객 자금 160억여원 횡령 사건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그 직후 김 전 회장이 도주해 오랜 추적 끝에 올해 4월 검거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봉현의 변호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변호인이나 기타 누구로부터도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의 글 전문

이른바 김봉현의 폭로 문건 원본을 봤습니다. 아래의 3쪽 문서가  핵심인데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란은 "황교안 전대표 최측근" 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습니다. 하여간 저 공란은 황교안 입니다. 그 다음 공란은 "김장겸 전 MBC사장"입니다.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그 당시 여야 인사들을 소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 전 검사출신 변호사의 (이주형 전 검사입니다) 동료 A 전 수사관이 (이름 모릅니다.) 2019년  12월 "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윤석열의 대윤, 소윤할때 소윤 윤대진 이름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게 김봉윤의 폭로 문건 3쪽의 실명입니다.
제가 본 김봉현 폭로 문건의 실명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정치 게임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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