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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낮추되 고위험·다중시설은 2단계 수준 방역…코로나19 공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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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원칙 9개월만 변경…"검사 늘리고 핀셋방역 감시 확대해야 성공"
개인 자유 부여 후 책임 묻기…"학습효과 생겨"
코로나19 공생 인정…사회경제적 타격 최소화
"검사 늘려 무증상자도 찾아내 격리·추적해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한지 9개월만에 방역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을 위해 획일적인 거리두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단순히 거리두기 단계가 아니라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손보는 중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12일 이 같은 정밀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무증상 환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한 것은 정밀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실상 첫번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수도권과 고위험·다중시설은 2단계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시스
뉴시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대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과 면적에 따라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인원 제한 외에도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의 시간제 운영수칙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도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위반자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좀 더 수용가능한, 소위 지속가능한 방법이 되려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정밀 방역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특정시설의 위험도가 언제 높아지는지 예측하는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속가능한 방역은 중요하다"면서도 "9개월 이상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두더지 잡기' 방역이라고 표현했지만 과학적으로 일정한 원칙이 있는 방역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완화된 거리두기 등 단계 표현이 바뀌어 지향점에 혼란을 준다"고 비판했다.

올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 5월 이태원클럽과 부천 쿠팡물류센터, 8월 중순 수도권발 재유행 등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전국·지역 단위로 방역 수위가 높아졌다. 그 과정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결국 코로나19와 당분간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역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증상 확진자들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도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우주 교수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증상 위주로만 다루고 있는 사례 정의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검사 건수를 늘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까지 찾아내 격리하고, 감염 의심자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모란 국립암셈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문판매나 의료기관, 교회 등 고령자들이 연결된 곳을 위주로 환자가 주로 많이 나온 곳은 더 강화하고 아닌 곳은 풀어야 한다"면서 "요양시설은 환자·입소자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했지만 가족보다는 종사자를 통해 번지는 경우가 많아 요양종사자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이 같은 방역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모란 교수는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쓰지 않은 이용자를 제재하지 못했지만 이제 신고하면 경찰 강제가 가능해진다"며 "일일이 적발하긴 어렵겠지만 무단횡단처럼 걸리면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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