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허가 없이 방탄소년단(BTS)의 화보집과 각종 굿즈 등을 제작, 판매한 업체가 항고심에서 법원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엔의 보도에 따르면 빅히트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의 명칭과 사진을 대량으로 무단 이용해 화보집과 각종 패키지 상품을 제작, 판매한 E 업체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빅히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품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방탄소년단의 이미지와 명성,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빅히트가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E 업체는 불복하며 항고했는데,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심 재판부에서도 E 업체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언급하며 1심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결국 E 업체는 허용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집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에 꾸준히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5일에는 B 업체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무단도용해놓고 불복해서 항고까지 헀네", "진짜 뻔뻔하다", "항고를 도대체 왜 한 건지 이해가 안가네", "항고했다는 게 코미디다", "여러모로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악플러에 대해서 다시금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월 5일부터는 공모주 청약이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예상되는 공모가는 13만 5,000원이라 경쟁률이 카카오게임즈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뉴스엔의 보도에 따르면 빅히트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의 명칭과 사진을 대량으로 무단 이용해 화보집과 각종 패키지 상품을 제작, 판매한 E 업체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빅히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품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방탄소년단의 이미지와 명성,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빅히트가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에서도 E 업체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언급하며 1심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결국 E 업체는 허용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집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에 꾸준히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5일에는 B 업체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무단도용해놓고 불복해서 항고까지 헀네", "진짜 뻔뻔하다", "항고를 도대체 왜 한 건지 이해가 안가네", "항고했다는 게 코미디다", "여러모로 대단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13: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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