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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子 변호인 “탈영이면 수사했을 것” 언론 확대 재생산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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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8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추미애 아들의 엄마 찬스? 쟁점 총정리”를 주제로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을 연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김어준 공장장은 “보도는 쏟아지는데 보도가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빼먹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실제 수술을 받았다, 병가였다, 또는 카투사였다. 카투사라는 건 한국군과 규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빼놓고 휴가 일수가 너무 많다는 식으로, 그리고 부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가 초반에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을 뺐나 보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초반에 보도가 많이 됐다”고 분위기를 읽었다.

이어서 “그런데 이제 저도 그저께야 사실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우선 입대 1년 6개월 전에 무릎 수술을 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현극택 변호사는 “왼쪽 무릎 수술을 했다”고 답했다.

김 공장장은 또 “1년 6개월 후에 카투사에 입대를 했고. 그런데 다시 다른 쪽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하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해 그렇다는 답변을 얻었다. 수술은 수술 기록이 있고, 관련 서류 제출로 병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차로 열흘 휴가를 받고, 통증이 계속돼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2차로 휴가를 8일 추가했다고 한다. 이후 여전히 걷는데 통증이 있어 3차 병가를 내려고 했다가, 연가를 쓰게 됐다고.

현근택 변호사는 “그 당시에 아마 2차 연장할 때는 그 당시에 아마 1차 기간 중에 수술을 받았다. 거기에 3개월 가료. 보통 밖에서 이야기하면 전치 3개월,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1차 병가 중에 진단서를 받은 거다. 그런 수술을 받고 그런 진단을 받았고 그걸 이제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2차로 연장해야 된다고 물어보니까 먼저 구두로 승인하고 서류 나중에 내라, 그래서 2차 기간 중에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며 “(1차는 수술 때문에 냈고 2차는 기타 통증 때문에) 치료가 안 끝나서 (휴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아마 좀 혼동하는 게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말 같은 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이 가능하다. 평일에도 9시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없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 주한 미 육군 규정이 따로 있다. 이게 우선 적용된다고 돼 있다. 거기에 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 보관한다고 돼 있다”고 요목조목 짚었다.

또한 “서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육군 규정에는 5년 보관으로 돼 있다. 2017년 일인데 왜 없냐?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1년 보관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없는 게 정상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연대 통합 서류에는 면담 기록은 있다. 그건 1차에서 2차로 연장할 때, 그러니까 연장할 때나 어쨌든 면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군대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구두 명령이 우선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군대 전투를 할 때도 돌격 앞으로, 하면 서류로 하지는 않지 않은가. 그게 명령이다. 그러니까 군대 명령이라는 건 부대장이 승인해 주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공장장이 “그걸 문제를 삼으려면 이 명령이 아예 없거나, 기록에. 또는 수술을 아예 안 했거나 아니면 소견서가 아무리 뒤져봐도 병원에서 발급한 적이 없거나 그래야지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탈영”이라고 말하자, 현 변호사는 “그러니까 탈영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군 헌병대에다가 이첩을 했겠다. 그게 정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또 “그런데 지금 진료 기록이라는 건 민간 병원에서 서울삼성병원에서 했던 건데 이런 건 기록이 소급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당시에 발급된 거다. 그리고 당연히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를 받은 것이다. 제출 안 하고 병가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않은가”라며 “(서류 보관은) 서 일병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측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육군이나 여기에서도 계속 혼란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외출이 자유롭다. 평일에도 나갈 수 있다. 9시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육군에 근무하시는 그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데 사실은 카투사는 소속은 한국이지만 거의 미군과 같이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공장장은 “지금 말씀이 다 사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언론에서 계속 왜 확대 재생산을 한다고 보시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서류 보관 기간 등 해명을) 안 써 주더라. 제가 사실 언론 통화를 진짜 수십 번도 더 했다. 보관 기관이 1년이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이야기한 게 요양 심의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건데 주한 미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요양이라는 건 입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군대에서 입원해서 안 돼서 민간에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는 거다. 이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쓰는 기사가 거의 없더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자대 배치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 용산으로 보내 달라,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대령도 뭐라고 했냐 하면 처음에는 ‘아버지랑 할머니 모아 놓고 40분 동안 교육했다’ 이렇게 녹취가 나왔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다’,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할머니랑 아버지랑 삼촌들이 가긴 했다. 그런데 다 모아 놓고, 강당 같은 데 모아 놓고 거기서 대 교육을 한 거다. 그리고 배치는 그냥 난수표로 한다. 컴퓨터 추첨으로. 그렇게 하지 그 대령이나 이런 사람을 일대일로 만난 게 아니다. 본인도 인정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로 만난 적 없다. 모 대령도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는 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일대일로 이분들이 찾아와서 ‘용산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거다”라며 “강당에 모아 놓고 40분 동안 강의한 걸 가지고, 그걸 마치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처럼 보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공장장은 “(일부 언론 기자들은) 뒤에 것이 맞으면 앞에 걸 쓸 필요가 없다. 모두 다 모아 놓고 했다면. 가족들에게 청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따로 했다는 이야기는. 오해하라고 그렇게 쓴 거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빠져나가려고”라고 일갈했다.

tbs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평일 아침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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