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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눈 튀어나올 정도로 목 조르지 않았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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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세원은 “서정희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해 이와 관련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서세원-서정희 / MBC
서세원-서정희 / MBC

이어 서세원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서세원 측 변호인은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며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화 원인은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생겼다”며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말다툼을 저지하다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밝히며 서정희가 주장한 바 있는 여자 문제는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이에 서세원은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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