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부산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났으나 가족은 신병인수를 거부해 화제다.
경찰에 따르면 A(64)씨는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에서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고, 응급실 의료진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A씨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놀랍게도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영안실로 A씨를 옮겨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A씨가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가족은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아직 왜 신병인수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병인수 거부 이유가 뭘까"라며 궁금해 하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64)씨는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에서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고, 응급실 의료진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놀랍게도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영안실로 A씨를 옮겨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목 울대가 움직이고 있었고, A씨가 숨을 쉬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가족은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아직 왜 신병인수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11/20 18: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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