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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 등 코로나19 '방역위반' 단체-개인에 구상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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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진료비 632만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천35명 총진료비는 65억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31일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공단은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천3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밝힌 통계와 같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천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천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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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와 서울시에서는 신천지예수교를 대상으로 각각 1천억원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광주시는 송파 60번 확진자에게 2억2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제주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 1억3천200만원,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있다.

오늘 창원시도 창원 51번 확진자(경남 217번)에게 3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구상금 규모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치료비만이 아니라, n차감염된 확진자의 검사비 치료비 등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집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광화문집회발 확산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구상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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