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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40대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짓말 대가, 경남이 청구할 구상권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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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창원 40대 여성(217번 확진자)이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을 포함해 7명에게 전파시켰다.

두산공작기계 편의점에서 근무한 이 여성은 두산공작기계 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 1471명을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 두산공작기계 확진자는 5명이 발생했다.

또한 이 여성에게 감염된 딸이 다니던 신월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포함 497명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합계 1971명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

◆ 광주시 구상권 청구 사례는?

앞서 광주시에서는 지난 7월 송파 60번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으며, 진단검사 비용은 14만원으로 계산했다. 802명의 진단검사 비용만 1억원이 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송파 60번 확진자의 친지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모두 11명이다.

친인척 17명(양성 9명)을 비롯해 계수초교 학생과 교직원 등 402명, 친인척의 직장 동료 등 진단 검사 802건이 이뤄졌다. 밀접 접촉자 149명은 자가 격리됐다.

광주시는 2억2천여만원의 '직접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하 기도 검사 비용만 건당 14만원, 모두 1억1천200여만원이다. 1인 가구 기준 45만4천원씩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6천700여만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비용 2천여만원, 확진자 입원 치료비 2천200만원 등을 산정했다.

◆ 구상권 청구 항목

이처럼 진단검사가 1회로 끝나지 않고,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므로, 자가격리기간 생활지원비가 발생하며, 자가격리 해제 전 다시 검사를 받게 된다.

확진자가 발생시키면 확진자의 입원 치료비도 발생한다.

경남 창원 40대 여성에게도 광주시와 같은 방식의 구상권 청구가 행사될 수 있다.

1971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만 2억7천6백여만원에 달한다.

아직 창원 217번 확진자 때문에 몇 명이 자가격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며, 총 8명의 확진자에 대한 입원 치료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남도에서는 창원 217번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관련 비용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최소 3억원에서 4억원 정도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된다.

이미 대구시와 서울시에서는 신천지예수교를 대상으로 각각 1천억원과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 1억3천200만원,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사례처럼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동선을 숨기고 방역을 방해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확산시켰을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구상권 청구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광화문 집회
광화문 집회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인 사람들이 많고, 휴대폰을 꺼 놓았으므로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정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되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명단이 밝혀지게 된다.

그 후에 청구될 구상권 청구 금액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만큼 커진다.

더 늦기 전에 당국에 연락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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