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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무허가 영업까지 '배짱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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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무허가로 영업까지 한 광주지역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경찰이 적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봉지구대 대원들이 노래방이 접객원을 고용하며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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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업소를 구청에 통보, 행정처분 등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노래방 등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682개 유흥주점과 클럽에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25일까지 집합금지, 시설폐쇄 행정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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