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제보자들’에서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12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10대의 잔혹 범죄, 이대로 좋은가?”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을 이끌어 갈 스토리 헌터로는 강지원 변호사와 임재영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나섰다.
지난 6월 발생한 전남 영광 모 대안학교 중학생 기숙사 성추행 사건, 지난 4월 발생한 경북 칠곡 원룸 중·고생 집단 폭행 사건, 지난 2월 발생한 시흥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 쪽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보자들’ 측은 10대 청소년 범죄의 민낯을 통해서 그 변화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피해를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아봤다.
지난 6월 발생한 전남 영광 모 대안학교 중학생 기숙사 성추행 사건은 중학교 1학년 최성민(13, 가명) 군이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들과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4월 발생한 경북 칠곡 원룸 중·고생 집단 폭행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이민호(14, 가명) 군이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놀이’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고, 기절을 하자 때려서 다시 깨우기를 반복하는 가혹행위까지 벌였다는 사건이다. 이군은 전학을 했는데, 학폭위에서는 가해자 일부에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렸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10대 청소년 범죄로 그 행태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하다.
이에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날로 흉폭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범죄라든지 살인을 저지르면, 거의 종신형이나 2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의 특칙으로 가석방 기한도 상당히 앞당겨지게 된다. 악취유인 살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한선 자체가 20년이 안 된다. 강력 범죄에 있어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가해자의 경우에 성인 범죄 가해자에 비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 피해자에 비해서 비교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 조치하고, 이후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
12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10대의 잔혹 범죄, 이대로 좋은가?”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을 이끌어 갈 스토리 헌터로는 강지원 변호사와 임재영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나섰다.
지난 6월 발생한 전남 영광 모 대안학교 중학생 기숙사 성추행 사건은 중학교 1학년 최성민(13, 가명) 군이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가해자들과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4월 발생한 경북 칠곡 원룸 중·고생 집단 폭행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이민호(14, 가명) 군이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놀이’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고, 기절을 하자 때려서 다시 깨우기를 반복하는 가혹행위까지 벌였다는 사건이다. 이군은 전학을 했는데, 학폭위에서는 가해자 일부에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렸다.
이에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날로 흉폭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나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범죄라든지 살인을 저지르면, 거의 종신형이나 2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의 특칙으로 가석방 기한도 상당히 앞당겨지게 된다. 악취유인 살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한선 자체가 20년이 안 된다. 강력 범죄에 있어 상당히 경미하게 처벌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2 21: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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