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아프리카TV BJ승냥이가 또 다시 강아지를 분양 받아 논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냥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승냥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침대에 반려견을 집어 던지고 반려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며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 당했다.
이후 승냥이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아지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하며 또 다시 새로운 강아지를 분양 받은 사실을 밝혔다.
특히 승냥이는 펫샵에서 비숑프리제를 130만 원에 분양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특히 그는 "내 강아지 순종 맞고 잡종 아니다. 너희들이 강형욱, 설채현이냐. 내가 분양 받은 강아지 깎아내리려고 지X 하냐"며 일부 시청자들과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X... 동물학대범이 또.." "진짜 어이없네 너 집유기간 아니냐?" "펫샵에서 또 데려왔네 답없다 얘도 진짜; 병원이나 가보세요" "동물학대범 또 강아지 키우네" "저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 "왜 또 키우세요?" 등 승냥이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승냥씨 거짓말이 아니라 입양한 강아지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아이를 위해서요 정말로 진짜로요,, 얼마를 원하시든 분양비 말씀하는 대로 챙겨 드릴테니 제발 아이를 위해서 이 댓글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냥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승냥이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침대에 반려견을 집어 던지고 반려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며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 당했다.
특히 승냥이는 펫샵에서 비숑프리제를 130만 원에 분양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특히 그는 "내 강아지 순종 맞고 잡종 아니다. 너희들이 강형욱, 설채현이냐. 내가 분양 받은 강아지 깎아내리려고 지X 하냐"며 일부 시청자들과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X... 동물학대범이 또.." "진짜 어이없네 너 집유기간 아니냐?" "펫샵에서 또 데려왔네 답없다 얘도 진짜; 병원이나 가보세요" "동물학대범 또 강아지 키우네" "저 강아지 너무 불쌍하다......" "왜 또 키우세요?" 등 승냥이의 태도를 비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4 14: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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