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달았던 40대가 벌금형(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것으로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악성 댓글을 단 바 있다. 이에 선미 측이 직접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선미는 허위사실 및 모욕 혐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원더걸스 출신 선미는 팀 해체 이후에도 여자 솔로 가수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며 정상급 인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몸매나 다이어트 몸무게 및 가슴수술 등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며 선미는 이에 직접 "아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악플이 이어진 것.
앞서 지난해 12월 선미는 가슴성형 의혹에 대해 "가슴 수술을 하지 않았다. 단지 살이 찐 것일 뿐!"이라며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재차 '날라리' 가사를 인용하며 '"애써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석, 맞으면 뭐 어쩔건데"라는 가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의 향한 루머, 악플에 강경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선미는 지난달 29일 앨범 '보라빛 밤 (pporappippam)'을 공개하며 컴백했고, 이후 11일 SBS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음악 방송 활동을 종료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것으로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악성 댓글을 단 바 있다. 이에 선미 측이 직접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선미는 허위사실 및 모욕 혐의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원더걸스 출신 선미는 팀 해체 이후에도 여자 솔로 가수로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며 정상급 인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몸매나 다이어트 몸무게 및 가슴수술 등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며 선미는 이에 직접 "아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악플이 이어진 것.
앞서 지난해 12월 선미는 가슴성형 의혹에 대해 "가슴 수술을 하지 않았다. 단지 살이 찐 것일 뿐!"이라며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재차 '날라리' 가사를 인용하며 '"애써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석, 맞으면 뭐 어쩔건데"라는 가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4 10: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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