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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해운대 스쿨존 6세 사망사건, 당시 CCTV영상보니 과실 여부는?…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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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부산 해운대 모 초등학교 근처에서 벌어진 6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 결정됐다.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만큼 당시 상황과 운전자들의 과실여부가 누리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3일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 70대 남성 A씨와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 밝혔다.
 
불법좌회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한 SUV / 연합뉴스
불법좌회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한 SUV /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운전자 A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운전자 B씨는 제동이 아닌 악셀을 밟아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가던 6세 여아와 아동의 어머니를 덮쳤다.

이 사고로 아동의 어머니가 부상, 6세 아동은 사망했다.

현재 운전자 A씨는 안전의무 위반 및 중앙선 침범과실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제동장치 미숙으로 인한 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
 
SUV와 충돌 후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 / 연합뉴스 제공
SUV와 충돌 후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 / 연합뉴스 제공
일각에서는 차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응도 일었다. 그러나 운전자를 두둔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운전자 측의 과실이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누리꾼은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자신과 동승자 심지어 남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면 운전을 하는게 죄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당장 면허 반납하세요 (wxwx****)” “아반떼 차주도 좀 이상하긴 한데 suv가 처음부터 불법유턴만 안했더라면 저 사고는 안 일어났을테니 참 죽은 아이가 너무 안타깝다 (dchy****)” “한명은 불법 좌회전 한명은 악셀 브레이크 구분 못함...답도읎지 (numl****)”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애초에 SUV가 불법유턴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과, 충격으로 인해 제동장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인지능력이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맞다는 등 두 운전자의 과실을 두고 누리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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