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미스터트롯'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대해 '주의' 제재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준결승전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다루면서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가는데 피부 좋게,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라면서 대기실 한편에 진열된 먹는 콜라겐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는 장면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스터트롯' 지난 3월5일 10회, 3월12일 11회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상품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시켰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설명했다.
이 장면에서는 참가자들이 해당 상품을 들고 섭취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콜라겐", "피부를 위하여" 등 참가자들 음성을 노출하거나 상품 섭취 후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면서 과도한 간접광고 효과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너 뱃살 빼야지? 뱃살 빼려면 장이 깨끗해야된다"며 간접광고상품을 건네주는 장면 역시 방심위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나 방심위가 '미스터트롯'에 내린 '주의' 처분은 중징계로 알려졌으며, 덧붙여 방심위 측은 "추후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대해 '주의' 제재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준결승전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다루면서 대기실에 있던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가는데 피부 좋게,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라면서 대기실 한편에 진열된 먹는 콜라겐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는 장면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장면에서는 참가자들이 해당 상품을 들고 섭취하는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콜라겐", "피부를 위하여" 등 참가자들 음성을 노출하거나 상품 섭취 후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면서 과도한 간접광고 효과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또 다른 장면에서는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너 뱃살 빼야지? 뱃살 빼려면 장이 깨끗해야된다"며 간접광고상품을 건네주는 장면 역시 방심위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7 17: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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