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엠넷 '굿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엠넷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 남녀간의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선정적인 춤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방심위 측은 "일부 가사를 묵음․비프음 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막 및 맥락 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가사의 묵음․비프음 처리를 방패삼아 15세 이상 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 전체 영상을 인터넷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최근 경향에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방송사에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내 최고의 여자 Hiphop R&B 뮤지션들이 방송국을 털기 위해 한 팀으로 뭉쳤다!'라는 슬로건을 소재로 등장하며 엠넷의 힙합 프로그램 '굿걸'에서는 출연진 퀸 와사비의 과도한 노출 의상 및 엉덩이를 흔드는 트월킹 등 선정적인 가사와 동작, 그리고 무대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해당 장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방심위 측은 직접 '주의' 처분을 내리며 엠넷 측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엠넷 '굿걸'은 총 8부작으로, 지난 2일 0.3%의 시청률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청률로 종영했다.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엠넷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 남녀간의 성행위를 떠올릴 수 있는 선정적인 춤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방심위 측은 "일부 가사를 묵음․비프음 처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막 및 맥락 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내 최고의 여자 Hiphop R&B 뮤지션들이 방송국을 털기 위해 한 팀으로 뭉쳤다!'라는 슬로건을 소재로 등장하며 엠넷의 힙합 프로그램 '굿걸'에서는 출연진 퀸 와사비의 과도한 노출 의상 및 엉덩이를 흔드는 트월킹 등 선정적인 가사와 동작, 그리고 무대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 해당 장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방심위 측은 직접 '주의' 처분을 내리며 엠넷 측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6 20: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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