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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N번방’ 30대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불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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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볼 수 없게됐다.

3일 춘천지법이 30대 남성 A씨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신상공개가 불발됐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신상공개되지 않은 30대 성착취물 구매자 / 연합뉴스 제공
신상공개되지 않은 30대 성착취물 구매자 / 연합뉴스 제공
이번 결과에 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신상공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징역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될텐데, 경찰과 여성단체가 밀실에 모여서 판사놀음 하는 게 말이 되냐 (dhks****)” “이제까지 걸린 놈들은 다 공개됐는데 이번에 공개 안 한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lmkk****)” “이놈이 잘못한 건 당연한데. 신상공개는 잘못 크기에 비해 좀 가혹한 것 같다. 공개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잖아. 죄값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예 사회 매장시키는 건 잘못에 비해 너무 큰 처벌 같다 (ygpr****)”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일명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의 경우, 구매자가 아닌 운영자·관리자들이었다. 최초 신상공개된 조주빈(25세)의 경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했던 박사였다.

뒤이어 공개된 ‘부따’ 강훈 (만18세, 대학생), ‘이기야’ 이원호 (만19세, 군인)의 경우 공범이자 관리자급이었다. 다음으로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 문형욱 (24세, 사회복무요원), 문형욱의 공범이자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안승진(25세, 닉네임 공개되지 않음)의 사진 및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선례가 되어, 다른 구매자들의 신상공개 역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구매한 놈들은 좀 봐준다 이거냐? N번방에서 구매한 애들 이제 살았다면서 술 마시겠네 (jang***)”라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구매자 즉 수요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어야, 공급자도 막을 수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단순 구매자에게도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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