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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송대익, '피자나라 치킨공주' 주작으로 받는 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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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주작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송대익의 법적 처벌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2일 유튜버 로이어프렌즈는 송대익 주작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로이어프렌즈는 "아프리카 생방송 도중 먹방을 위해 '피자나라 치킨공주'를 주문했다. 받고나니까 피자가 4조각만 들어있고 치킨은 누가 한 입 베어먹고 넣어 놓았다고 주장했다"며 "치킨집에 항의전화 하는 모습을 방송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에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며 법정대응을 예고한 상태라고. 

로이어프렌즈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주작 전화로 시청자들을 기망한 것은 위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며 "아프리카, 유튜브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 공연성이 더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송대익과 함께 주작 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로이어프렌즈는 "치킨집 주인 연기를 한 사람의 경우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 함께 등장했던 여자친구 이민영에 대해서는 "주작 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 정범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송대익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피자나라 치킨공주' 측은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본사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대익은 사과영상을 업로드하며 주작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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