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조카, 모레 선고…일가중 처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을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 추구 ▲실체적 진실 은폐 ▲국민주권주의 이념 훼손으로 규정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를 배경으로 활용했다"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강남 건물이라는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런 꿈은 조씨와 정 교수가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말하는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니다. 제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 전 장관 가족이어서가 아닌 저와 관련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해당 법리 안에서 사실 여부가 다퉈져야 한다"면서 "실제 저의 공소사실은 부풀려졌고, 제 죄가 아닌 것이 명시됐다"고 언급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이날 조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애초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조 전 장관 동생이 증거인멸 교사범인지 정범인 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판이 재개됐다.

현재 정 교수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재판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