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검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압수수색…황교안 겨누나(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수사 당시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를 진행하던 광주지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고발 사건의 자료 확보 차원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포함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일부 자료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 받았다고 한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2014년 7월초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며칠 뒤 '불가' 지시를 내린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질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같은 황 전 대표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은 지난 2014년 7월30일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만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황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경우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7년이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