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의견차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는 1.9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정심에서 "2021년 보험료율 결정 부분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왔다.

특히 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이전 10년간(2007∼2016년) 평균 수준인 3.2%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케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0년(4.9%), 2011년(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7년(동결), 2018년(2.04%), 2019년(3.49%), 2020년(3.2%) 등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으며, 적정 수준을 평균 3.2%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 간 (보험료율 인상폭에 대한) 의견 차가 있었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법률상 국고 지원율 등의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지며 8월에야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1.99%로 결정됐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의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각각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결정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7월1일부터 졸레어주사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기존에도 우울증 척도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장애아동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전문재활치료는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실시한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