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425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김 전 실장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도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달리해 그 점을 반영하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다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하고 일부 감형한 것이다.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요구할 당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평가할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했다"면서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의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불리한 지시를 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서 하급자들을 통해 보수단체 자금 지원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며 "자금 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이를 요구하도록 승인·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이 '아무런 입장 없나'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했는데 무슨"이라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은 '오랜 시간 재판 받았는데 하고 싶은 말 없나'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425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김 전 실장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이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도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달리해 그 점을 반영하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다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이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하고 일부 감형한 것이다.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요구할 당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평가할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는 기조를 적극 형성했다"면서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의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불리한 지시를 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서 하급자들을 통해 보수단체 자금 지원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며 "자금 지원 요구 목록을 보고받고 이를 요구하도록 승인·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이 '아무런 입장 없나'고 묻자 김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했는데 무슨"이라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은 '오랜 시간 재판 받았는데 하고 싶은 말 없나'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6 16: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