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서울=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현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조 전 수석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현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26 05: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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