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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분교회' 목사 경찰에 고발…"횡령 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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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교인들에게 훈련 명목으로 '인분 섭취' 등을 강요한 빛과진리교회 A담임목사를 배임·횡령 및 증여세 탈루 등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목사는 교인들로부터 개인계좌로 헌금을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억대의 금원을 무상 증여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A목사는 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시에 최대주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 주식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 의무),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의거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A목사는 개인 명의로 등재한 경남 하동군 일대 토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 있는 한 주식회사에 증여했다"며 "A목사 자신이 헌금 중 수십억원을 토지 매입 등에 사용했다고 밝힌 만큼, 이에 교회 재정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 주식회사의 정관 등을 근거로 교회 헌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A목사의 해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금이 토지 매입에 사용된 과정에 배임·횡령 또는 증여세 탈루 중 한 가지 이상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가 교회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교회에 헌금한 교인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개인계좌를 통한 헌금 수령에 대해서는 "2017년 안식년에만 '교인들로부터 1억3500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고, 직접 전달 방식으로 수령한 헌금들도 있다는 증언 역시 나왔다"며 "(A목사는) 2억5000만원 상당 고급 차량도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적 기관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적 이익을 편취한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죄를 물어야 한다"며 "더 이상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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