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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단체 고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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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의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한 대북전단 관련 단체 4곳에 대한 경기도의 수사 의뢰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도 서울지방경찰청이 맡게 되면서 사실상 대북전단 관련 수사가 일원화됐다.

2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대북전단 단체와 관련된 수사 조정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로 이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3일 수사 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대해 순교자의 소리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순교자의 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년간 정치적 메시지 없이 북한 정부가 직접 출판한 성경 번역본만 보냈다”며 성경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고, 탈북민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통일부 고발건 등 비슷한 사건도 접수돼 있는 만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사건을 총괄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뒤 보안계 직원들을 박 대표의 주거지에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박 대표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경기북부경찰청에 접수된 대북전단 관련 사건은 지난 17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발건만 남게 됐다.

사건을 접수한 의정부경찰서는 발견된 대북전단을 통해 살포 단체를 확인한 뒤 조만간 해당 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사건이 전단뭉치 추락으로 인한 주택지붕 파손 등 재물손괴에 대한 고발인만큼 남북교류협력법 등 다른 법규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아니까 오늘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계속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집에 잘 머물고 있고 아직 경찰 조사는 받은 적 없다”며 “집 밖에 있는 경찰 인력은 테러에 대비해 신변 보호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수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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