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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오늘부터 승선검역…"유증상자 미신고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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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최소 17명의 러시아 선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앞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기존 전자검역에서 승선검역으로 전환한다.

선사에서 선원 중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전자 검역으로만 이뤄져 건강과 관련한 서류만 제출하면 입항이 가능했다.

또한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어획물 운반선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였던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이 됐는데, 선사에서 이를 우리 당국에 통보한 건 6월22일이다. 해당 선박은 21일에 우리나라에 입항해 이미 하역 작업이 벌어진 이후다.

현재까지 러시아 선박 관련 확진자는 17명이며 접촉자 150명이 격리 중이다. 해당 부두는 6월26일까지 잠정폐쇄하기로 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과태료는 50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선사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항만 내의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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