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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전 의원, 상대방 선거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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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명성교회 목사직 세습 반대 시위 참여자들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충환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해당 시위 참여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해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하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 전 의원이 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정씨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의 사무실 앞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부자세습을 위해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

정씨는 김 전 의원의 '명성교회 낫 난동' 사건 당시 위협을 당했다고 한 시위 참석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목사직 부자세습 반대 시위대가 설치하고 있던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자르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위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서 낫을 위협적으로 휘두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월 김 전 의원을 특수협박·재물손괴·집회 및 시위 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김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자신의 1차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혐의는 인정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밝힌 한 남성이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이)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 했다"며 "검사가 벌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기소할지 결정한다고 한다. 처벌이 되기 전에 관계가 화해가 되는 것과 처벌된 다음 하면 거리가 멀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남성은 수차례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지 정식 기소할지) 판단하기 전에 화해를 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은 김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던 시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동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천을 앞둔 김 전 의원이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합의를 시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강동구청장을 세 번이나 지냈다.

한편 갈등의 씨앗이 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2017년 신도들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대 담임목사로 사실상 확정, 부자세습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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