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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연락받고 잘못 인지…재판 개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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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보낼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판장이 재판 개입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9차 공판에서 염모(54·20기)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염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가 1992년 6월1일 이전에 복무한 경우에도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해당 결정에 대해 알게 된 이규진(58·18기) 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에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장관계에 있는데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 대법원 입장에서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후 '한정위헌' 취지를 '단순위헌' 취지로 변경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직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반복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제의한 방향대로 바꾼 것은 맞지만 지시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며 "다른 경로로 알았더라도 변경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의 정책적 판단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했고 배석들과 이야기해 (결정을) 바꿨다"며 "(재판)개입이라기 보다는 자문이나 조언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당초 소신과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이는데 어떠냐"고 질문하자 염 부장판사는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인지를 하고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아닌 것 같다"며 "그것은 소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당사자 권익을 구제해준다는 생각에만 앞서 (결정을) 고친 것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고친 것이 됐고, 직권남용이라는 죄의 피해자처럼 됐다"며 "재판이라는 것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잘못 해석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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