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 체육 수업 중 학생에게 장애 비하 발언을 한 교수를 징계하라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 대학을 상대로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수의 징계와 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 B교수는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여학생의 등을 누르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B교수는 같은날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해 5월에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B교수는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1학년 기초실기 과목과 전공실기 과목을 담당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1학년 학생 3명과 3학년 학생 1명은 B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농담이었다. 수업 지도 때문이었다. 피해자(학생)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은 일부 발언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어 피해자들을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 대학을 상대로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수의 징계와 교수가 소속된 학과 교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 B교수는 지난해 4월 수업시간에 여학생의 등을 누르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B교수는 같은날 "너는 키가 작아서 거기까지(동메달)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해 5월에는 실기 시범을 못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B교수는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1학년 기초실기 과목과 전공실기 과목을 담당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해당 수업을 들은 1학년 학생 3명과 3학년 학생 1명은 B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농담이었다. 수업 지도 때문이었다. 피해자(학생)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은 일부 발언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어 피해자들을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6 12: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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