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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 감춘 공무원 합격자…법원 "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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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공무원 채용공고에 응시하면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감춘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에 지원해 서류에 합격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결과 A씨가 같은해 5월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이 계속 중임을 확인하고, 합격 취소 및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다른 것으로 인지했고, 임용대상 사전 질문서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각 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고 합격 취소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며 "면접시험에 앞서 이 사건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게 한 취지는 수사나 조사 전력 유무를 묻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 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이 사건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더욱 크다"면서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에 그쳐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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