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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최서원 먼저 종결…다음달 박근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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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주요 피고인으로 평가받는 이들의 남은 재판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 의혹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강요 혐의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불려졌다. 셋은 지난해 8월 열린 상고심에서 동시에 파기환송 판단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날 최씨에 대한 판결은 주요 피고인이라고 평가받는 이들 중 첫 확정 판결이다. 국정농단 의혹 발생 4년 만에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의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제공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역시 속행 중이지만, 진행은 더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를 통한 평가를 제안하자, 특검팀은 반발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특검팀은 재항고해 현재 재판이 멈춰있는 상태다.

주요 피고인들 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는 형이 확정된 이들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뇌물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한 끝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지난달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검팀과 차 전 단장 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수석도 이날 최씨와 함께 재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 달리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이제 시작 단계다.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오는 17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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