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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납품' 잠수함서 소음…대법 "5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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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뉴시스 제공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에 결함이 생겼다며 정부가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에 5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1조2700억원을 투입해 새 잠수함을 도입하는 차기잠수함사업(KSS-Ⅱ)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회사 티센크루프의 기종이 선정됐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해군으로 인도된 잠수함은 지난 2011년 독일 회사 지멘스가 제작한 추진전동기라는 장치에서 소음을 일으켰으며, 군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 등에 결함 조사와 정비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이 부품을 제공한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그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 첨부된 관급품 목록에는 관급장비 8종이 명시돼 있는데 추진전동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계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장비 등을 검사하며 관련 시험에 입회하고 추진전동기의 시험성적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1심은 "현대중공업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공급사를 선정한 것은 정부이고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라며 정부에 58억64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민법상 채무자는 현대중공업이며 그것의 이행을 도운 이행보조자 및 복이행보조자는 티센크루프와 지멘스라고 봤다. 판례에 따라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추진전동기의 이상 소음은 제조사인 지멘스가 열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해 발생한 것"이라며 "복이행보조자인 지멘스의 과실은 현대중공업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현대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현대중공업에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2심은 정당하다"라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는 추진전동기에서 이상 소음이 처음 발생한 때 또는 고장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때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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