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0일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하던 시기에 동영상 및 사전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의원은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에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사전선거 및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예비후보 등록 후 명함을 돌리는 등의 제한적 선거운동만 가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0일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하던 시기에 동영상 및 사전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전 의원은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에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영상을 상영하고 사전선거 및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예비후보 등록 후 명함을 돌리는 등의 제한적 선거운동만 가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0 12: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