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추가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공단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은 잠실과 강남, 창원,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인천, 청주, 부산, 천안, 양산, 동래, 충정로 등 28개소 임차인들로 감면액은 10억5358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공단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대상은 잠실과 강남, 창원,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인천, 청주, 부산, 천안, 양산, 동래, 충정로 등 28개소 임차인들로 감면액은 10억5358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0 09: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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