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오는 7월부터 농·어업인 중 고소득·고액재산가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36만3780명에게 4만1518만원씩, 총 1812억원이 투입됐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다. 또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은 농지나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36만3780명에게 4만1518만원씩, 총 1812억원이 투입됐다.
기존에는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을 했다. 또 재산 기준 없이 운영한 결과 고소득·고액자산가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농어업인 중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정된 시행령 조항에서 위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종합소득 6000만원, 재산(과세표준액) 10억원으로 정했다.
해당 기준은 농지나 선박 등이 생산 수단인 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10 09: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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