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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해임된 대학교수…2심도 "정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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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제자를 성희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에 대해 2심 법원도 학교 측의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지난 9일 가톨릭대 교수 A씨가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해임 징계를 받기 전까지 20여년간 가톨릭대 교수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학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박사과정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A씨와 언쟁을 벌인 뒤, 다음 날 예정돼 있던 학회 발표를 포기한 채 가장 빠른 비행기 편으로 혼자 귀국했다.

귀국 후 B씨는 교내 성폭력 상담소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결국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018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며 "B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등 일부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다.

또 징계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점 등을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지난해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었기에 A씨의 행동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도 있는 점 등을 보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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