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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관탄핵 주장은 협박"…이수진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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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시민단체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이 의원에 대해 "법관을 겁박하는 것은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이 의원은 법관에 대해 단독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177석의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심에 따라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연학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탄핵은 제대로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고의성도 있다"며 "협박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에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재판에 출석해 이 의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다음날인 4일 페이스북에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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