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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전 대표, '채용 비리 혐의' 1심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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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65) 전 홈앤쇼핑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강 전 대표와 전 인사총무팀장 여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실형을 선고했으므로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강 전 대표의 지위 등을 종합해볼 때 (신입사원 채용업무 등에 대한) 기만적 행위를 했다"며 "인사채용 업무는 공정하고 적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인사평판을 받아 서류를 조작하는 부적합한 인사채용이 이뤄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채용하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과 2013년 공채 당시 여씨는 중소기업 관련 가점항목을 만들어 특정 지원자가 서류합격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당시 홈앤쇼핑 채용공고와 제출서류란에는 중소기업 유경험자 등 항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자들로부터 관련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인사채용) 제도가 과연 좋은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 제도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합격을 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의 적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채에서 1기 3명, 2기 7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실제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류전형 심사 때 합격선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에게 임의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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