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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뻥튀기 기획부동산 업자들, 항소심에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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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헐값에 매입한 뒤 허위·과장 상담을 통해 이를 다시 비싼 값에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음에도 불구,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41)씨와 C(37)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이들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 소속 전화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D씨로부터 345만 원을 송금받고 임야 165.2㎡를 판매하는 등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임야 지분 판매 대금 명목으로 2억6197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 상담사는 '경매 전문가가 분석, 전국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산 땅이 있는데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단위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해당 임야는 경기도 팔당호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시세의 4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6억4036만4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 등은 부동산 경매나 토지거래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당 7만 원과 토지매매대금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전화 상담원을 채용했다.

또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나 해외여행 경품을 추가 제공하는가 하면 지사별 실적을 비교하면서 판매 실적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의 부동산 판매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개발 예정지 인근 지역에 위치한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토지 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지사에 이를 할당, 각 지사 소속 전화 상담원을 통해 해당 토지를 판매하도록 하는 등 기획부동산 판매 조직을 총괄·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향후 직접적인 해당 토지의 개발 등 투자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게 손실의 위험과 기대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제반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이익 실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비싼 값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가로채는 일을 업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 피해변제가 전부 이뤄진 점 등도 고려했다.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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