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야간에 바다 속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를 즐기던 5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전날 밤 10시30분께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활동을 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6일 오후 3시께 홍원항에서 개인소유의 레저보트(약 1.3t)를 타고 일행 3명과 오후 10시께 대길산도 인근에서 낚시와 수중레저활동(스킨프리다이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령해경은 섬마을 양식장 해산물 절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섬 인근에 집중 배치해 순찰 중이었다.
A씨는 적발당시 소라 약 2㎏, 돌게 약 7㎏을 채취한 상태였다.
A씨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데다가 금지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7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전날 밤 10시30분께 보령시 대길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중레저활동을 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6일 오후 3시께 홍원항에서 개인소유의 레저보트(약 1.3t)를 타고 일행 3명과 오후 10시께 대길산도 인근에서 낚시와 수중레저활동(스킨프리다이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령해경은 섬마을 양식장 해산물 절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섬 인근에 집중 배치해 순찰 중이었다.
A씨는 적발당시 소라 약 2㎏, 돌게 약 7㎏을 채취한 상태였다.
A씨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을 신고하지 않은 데다가 금지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7 15:0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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