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술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의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26일 오전 4시30분께 충북 증평군의 편의점에서 소주병으로 종업원 B(22)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의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26일 오전 4시30분께 충북 증평군의 편의점에서 소주병으로 종업원 B(22)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7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