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원도 동해시의 땅 165㎡를 팔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 4308만원을 받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로 5명으로부터 총 2억3912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강원도 동해시의 땅 165㎡를 팔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억 4308만원을 받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로 5명으로부터 총 2억3912만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6 07: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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