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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증언 전 검사실서 조서 확인,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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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뉴시스 제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이 증인신문 전에 검사실에서 조서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나왔다.

이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증인, 신문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나'라고 물었고, 이씨는 "진술조서를 확인하러 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본인이 조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재차 "신청해서 보는 건 좋은데 검사님과 같이 보는 게 허용되나"라고 물었다.

검찰은 "저희가 연락한 건 소환통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고, 이씨가 조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실에서 함께 조서를 확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공판에서 진술해야 하는데 등사실에서 별개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검사실 가서 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기소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법원이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을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실 가서 검사 앞에서 확인 절차를 밟는 게 물론 절차상 맞을 수 있지만, 의심받는 부분"이라며 "다시 한번 얘기하는 데 공판 중심주의다. 본인이 복사해서 보는 건 상관 없는데 방에서 한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이 "다른 분들도 많이 신청한다"면서 "재판장의 우려에 공감하고, 저는 처음 들었다는 것에 더 놀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게 얼마나 예민한 사건인데 감히 증인들을 미리 불러서 회유하겠나"라며 "저희는 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고 당사자의 조서 열람 범위 내에서만 기존 규정에 따라 한 것이다.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사무규칙에 '검사는 신청한 증인, 그밖에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이나 적절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령에 따르면 할 수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처음 들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다"면서 "지난 기일에 너무 충격적으로 들어서 오늘 나와서 확인을 한 것이고, 검찰을 오해하는 건 아니니깐 마음 상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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