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5일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30일~4월30일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의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의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전입한 시민은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에 추가해 모든 시민들을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남양주 시민이 된 분들에게도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29일 기준 관내 거주자에게 현금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5일까지 총 63만7621명에게 입금을 완료했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30일~4월30일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의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의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전입한 시민은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에 추가해 모든 시민들을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남양주 시민이 된 분들에게도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29일 기준 관내 거주자에게 현금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5일까지 총 63만7621명에게 입금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5 17: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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