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공적 판매처 등을 통해 공적마스크 총 864만7000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경기도에 78만, 경상북도에 8만7000개를 보낸다.
이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일에 3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5개까지 구입 가능하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린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경기도에 78만, 경상북도에 8만7000개를 보낸다.
이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일에 3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5개까지 구입 가능하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린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5 13: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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