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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역 폭행' 위법한 체포, 구속 안돼''…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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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남성을 굳이 '긴급체포'(법원 영장 없이 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봤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지적했다.

즉, 체포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씨를 영장도 없이 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는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아울러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는 상황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고 돼 있다.

이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긴급체포 형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면서 부인했다.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지난 2일 그의 자택에서 붙잡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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