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 30%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인데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초선으로 당선된 양정숙·윤미향·김홍걸 등을 향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대부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평균 약 13억원인데,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재산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둘 다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5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중 김홍걸 의원은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역시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던 양정숙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다. 또 현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신고 당시 미래한국당이었다.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실련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고위공직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산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공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들이 가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재산이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평균) 13억5000만원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가 둘 다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재산 얼만지도 공개 못 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 가서 누구 위해 일하겠나. 자기 가족 위해 일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자기 친인척 위한 심부름꾼 노릇 한다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 쪽에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매각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총선 출마자나 공천자 중 2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몇명인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초선과 20대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 민주당 안에 2주택 이상자 43명이다."
-형성 과정 검증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하나
"(김 본부장) 재산형성 과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 국세청, 금감원, 여러 기관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둬서 신고된 재산을 검증하라고 기관을 두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역할 안 하는 것이다.
임명되는 사람 80~90%가 다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공직에서 퇴출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약 5000명인데 그중에 국민 평균보다 80~90%가 다 재산이 많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위에 장관으로 임명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여러 채씩 있거나 재산 형성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밑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뭐라고 하겠나.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잘못된 상태다. 잘못된 상태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지식인과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은 국민과 선관위, 정당이 검증하고, 국민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인데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초선으로 당선된 양정숙·윤미향·김홍걸 등을 향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대부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평균 약 13억원인데,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재산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둘 다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5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중 김홍걸 의원은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역시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던 양정숙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다. 또 현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신고 당시 미래한국당이었다.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실련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고위공직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산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공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들이 가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재산이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평균) 13억5000만원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가 둘 다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재산 얼만지도 공개 못 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 가서 누구 위해 일하겠나. 자기 가족 위해 일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자기 친인척 위한 심부름꾼 노릇 한다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 쪽에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매각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총선 출마자나 공천자 중 2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몇명인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초선과 20대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 민주당 안에 2주택 이상자 43명이다."
-형성 과정 검증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하나
"(김 본부장) 재산형성 과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 국세청, 금감원, 여러 기관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둬서 신고된 재산을 검증하라고 기관을 두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역할 안 하는 것이다.
임명되는 사람 80~90%가 다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공직에서 퇴출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약 5000명인데 그중에 국민 평균보다 80~90%가 다 재산이 많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위에 장관으로 임명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여러 채씩 있거나 재산 형성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밑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뭐라고 하겠나.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잘못된 상태다. 잘못된 상태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지식인과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은 국민과 선관위, 정당이 검증하고, 국민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8: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