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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사기관 통신정보 마구 수집…통제장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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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뉴시스]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 조항이 모호한 탓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제공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2호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 2016년 경찰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KT 측에 위 법 조항에 근거해 '왜 경찰이 정보를 수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통신사는 수사기관의 요청만 있으면 예외 없이 통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통신 자료 제공이 제대로 된 법 집행인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왜 자신의 정보를 요청했는지, 제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며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2호가 불명확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 자료 수집은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사전·사후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면서 "정보 주체 스스로가 자신의 통신 자료 제공을 확인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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