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절차 등을 골자로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이다.
이번 법률개정에서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절차 등을 골자로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이다.
이번 법률개정에서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4 14: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