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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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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절차 등을 골자로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이다.

이번 법률개정에서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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