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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법인카드 횡령 사학 이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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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의 한 사학 법인 이사장이 편의점 이용과 차량 렌터비, 병원비 등으로 수년간 400여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교육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회계 예산 편성과 집행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와 행정처분, 회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법인은 기관경고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해당 법인 운영 부조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된 후 5월 한달 동안 D법인 일반회계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해당 법인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423건에 걸쳐 법인카드 1500여 만 원을 부당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84만3500원(41건), 2017년 854만7669원(251건), 2018년 194만7233원(67건), 2019년 179만620원(64건)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사용 카드 건수 대비로 90%, 금액으로는 74%로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특히 법인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지에서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는 물론 심지어 호텔, 병원, 렌트카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자정을 넘어 심야나 새벽, 공휴일에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에 대해 법인회계 담당자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으며 사용 목적, 사용 대상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업무 경비로만 기재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배민 감사관은 "사학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반하는 회계 질서 문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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