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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3명 구속영장…4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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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2일 경찰과 대진연 등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3명은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105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 사이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과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같은달 19일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입건된 19명은 한 차례 경찰로부터 소환돼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9명 중 3명만 심사를 신청한 이유 등 구체적인 구속 영장 신청 사유는 현재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진연은 '영장 청구는 적폐청산 목소리를 억압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진연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에서 패배한 검경 적폐들이 선거가 끝난지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러는 건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명백하다"며 "대진연은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진연은 3일 오후 1시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영장심사 당일인 4일 오전 9시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후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과 1인시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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